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466,437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경부터 피고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왔고, 피고 법인이 2016. 2. 11. 설립되자 피고 법인에서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18. 7. 2.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원고
퇴직일 기준 피고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1) 퇴직금 지급의무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퇴직금 액수 ⑴ 평균임금 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세전)은 아래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11,653,526원이고, 총 일수는 91일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28,060원이다.
⑵ 계속 근로연수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퇴사한 때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