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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029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4,02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2014. 2. 6.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4, 5, 8호증, 을54,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55호증의 1, 2, 3, 을60호증의 1 내지 7, 을62, 6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는인천항과평택항에서 항만 여러 척을 소유하면서예선사업을영위하는회사이고,원고는1992.5.22.입사하여 피고 회사소유C에서기관장으로근무하다

2013.6.29. 퇴사한자이다.

나. 원고는 1997. 1. 3.까지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나, 급여 지급방법이 연봉제로 변경된 1997. 1. 4.부터 2007. 12. 31.까지 총 4,014일 동안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다,

2008. 1. 1.부터 위 퇴사일까지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3년 퇴사할 당시 연봉월액은 연봉 37,893,641원을 12개월로 나눈 3,157,803원이고,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월 식대는 255,000원으로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급여는 총 10,238,409원{= (3,157,803원 x 3) (255,000원 x 3)}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년경 입사일로부터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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