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4나1299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부제소합의 주장(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3. 1. 31.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후 그에 대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2013. 1. 31.경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중간 정산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합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조선 선박 임가공,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2) 원고 A은 2010.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7. 31.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