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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4. 14. 선고 82나1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42]
판시사항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 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산직할시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49,9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3,471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1954. 11. 1. 피고시로부터 피고시 산하 동신국민학교의 잡급직원으로 임용받아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1981. 12.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4,449,96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창욱, 같은 이길녕, 당심증인 윤종근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54. 11. 1. 피고시에 의하여 피고시 산하 동신국민학교의 전달부로 임용되어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1957. 6. 25. 면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ㆍ당심증인 배청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나 원고가 1957. 6. 25. 이후 1981. 12. 31.까지 사이에도 피고시에 의하여 위 국민학교의 잡급직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창욱의 증언은 다음에 설시하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을 제7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 내지 18호증, 원ㆍ당심증인 배청길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배청길, 같은 이길녕, 같은 윤종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국민학교의 교장이 보수의 전액을 피고시의 예산서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후원회, 사친회, 기성회로 호칭되다가 1970. 3. 경부터 육성회로 되었다)의 회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잡급직원으로 채용하여 원고는 1957. 6. 25.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1981. 12. 31.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1957. 6. 25.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같은법 제41조 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면직된 날이 1957. 6. 25.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건 소 제기일은 1982. 2. 18.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1954. 11. 1.부터 1957. 6. 25.까지 사이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1954. 11. 1.부터 1957. 6. 25.까지 사이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후 1981. 12. 31.까지 사이의 원고의 근무는 피고시와의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기간동안의 근무에 대하여는 피고시에게 퇴직금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박준석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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