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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37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이프를 선박 옆 부분에 거 치하였고, 위 파이프는 아래 부분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 외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한 미끄러져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할 수 없다.

결국 피해 자가 위 파이프를 직접 만지거나 피해자의 낚시대가 위 파이프에 걸려 위 파이프가 쓰러진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파이프가 쓰러진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이프를 선박 상단 부분에 걸쳐 놓은 직후 위 파이프가 저절로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선박을 고정하는 데에 필요한 이 사건 파이프를 잠시 다른 사람의 선박에 기대어 둔 것에 불과 한 점, ③ 위 파이프가 쓰러지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피해 자가 낚시대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있었으므로, 정박 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파이프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을 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3. 5. 7. 10:30 경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파이프가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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