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대구 중구 D에 있는 김밥가게에서 2012. 8.경부터 식사를 구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쌍히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주며 잘 대해 주던 중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내보이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05:30경 위 김밥가게에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약 길이 1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할퀴어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혀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목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경미한 상해)이다.
피고인은 선의로 피고인을 대해 준 피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새벽녘에 느닷없이 각목으로 2회 가격을 당하고 목이 졸려, 그 과정에서 입은 충격과 고통은 쉽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노숙생활을 하는 등으로 딱한 개인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