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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2고단8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대구 중구 D에 있는 김밥가게에서 2012. 8.경부터 식사를 구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쌍히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주며 잘 대해 주던 중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내보이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05:30경 위 김밥가게에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약 길이 1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할퀴어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혀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목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경미한 상해)이다.

피고인은 선의로 피고인을 대해 준 피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새벽녘에 느닷없이 각목으로 2회 가격을 당하고 목이 졸려, 그 과정에서 입은 충격과 고통은 쉽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노숙생활을 하는 등으로 딱한 개인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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