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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6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9:00경 대구 남구 C 식당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 마시지 말고 정신차리라.”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옆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장애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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