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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8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08:10경 경산시 C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친형인 피해자 D(51세)이 술에 취하면 모친인 E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욕을 하는 등 그녀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E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F병원 상대수사, 피해자 D 진술청취, 피의자 주변 이웃 언동)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 범행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이며,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입장인바, 이러한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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