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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0:20경 대구 수성구 C 유흥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이 룸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일행인 E과 같이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의 머리에 맞게 하고 “니 뭐 잘났는데,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병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쪽으로 빈 맥주병을 던졌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폭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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