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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8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8:15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38세)과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외투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왼쪽 목을 각 1회씩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이고, 이 사건 범행은 둘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 문제와 모친 봉양과 관련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 중요 부위인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커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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