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하는 등으로 딱한 개인 사정이 있기는 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선의로 피고인을 대해 준 피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새벽녘에 느닷없이 각목으로 2회 가격을 당하고 목이 졸려, 그 과정에서 쉽게 잊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