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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3고단2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 26. 22:05경 남해 제2지선 냉정기점 18km 지점 서부산 영업소에서 D 트랙터를 운행함에 있어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축 4.9톤, 제2축 12.96톤(2.96톤 초과), 제3축 4.53톤, 제4축 6.34톤, 제5축 8.19톤으로 총중량 36.92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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