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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07.23 2008고정18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화물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성동크레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써 A을 고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국도46호선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t, 총중량 40t, 길이 16.7m, 폭이 2.5m, 높이 4.0m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은 동소에서 2007. 6. 21. 22:44경, 제1축 13.35t, 제2축 14.05t, 제3축 12.75t, 제4축 13.20t, 제5축 11.15t, 제6축 11.00t, 제7축 10.50t, 제8축 13.05t, 총중량 99.05t으로 각 제1축 3.35t, 제2축 4.05t, 제3축 2.75t, 제4축 3.20t, 제5축 1.15t, 제6축 1.00t, 제7축 0.50t, 제8축 3.05t, 총중량 59.05t을 초과적재하여 당국의 운행제한에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성동크레인은 위 차량의 운전자인 A으로 하여금 그 업무로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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