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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3재고단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이 2006. 11. 25. 04:10경 B 화물차량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소재 국도 29호선 앞길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임에도, 제2축 16.8톤, 제3축 17.35톤, 제4축 15.75톤, 제5축 12.05톤, 총중량 70.3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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