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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4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 7. 05:30경 공업용 톱날을 적재하여 총중량 39.35톤, 제1축 8.9톤, 제2축 9.2톤, 제3축 10.65톤, 제4축 10.6톤으로 운행제한기준 총중량 32톤을 7.35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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