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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단14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29. 17:08경 영동선 인천기점 31.5km 지점 신갈방향 북수원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1축 중량이 5.35t, 제2축 중량이 10.06t, 제3축 중량이 9.95t, 제4축 중량이 9.90t, 제5축 중량이 9.57t, 총중량이 44.43t이 되도록 포장사출기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축중량 10t, 총중량 40t)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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