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2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아래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A은 2003. 4. 28. 15:33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국도34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의 제1축 10.26톤, 제3축 11.16톤, 제4축 11.14톤, 총중량 42.23톤으로 각 제1축 0.26톤, 제3축 1.16톤, 제4축 1.14톤, 총중량 2.23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