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55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형제사이로 원고는 본인 소유이던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4. 8.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별지 2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매수한 다음 2018. 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2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9.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