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1 2017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 16:48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 양로 28에 있는 ‘ 바이트 컴퓨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 16: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740에 있는 1 군 사령부 앞 사거리를 좌회전 차로를 따라 원주 톨게이트 방면에서 가 현우 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9 세) 이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 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의 교통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합자회사 F 소유인 피해 차량을 수리 비 4,20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