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7 2017고단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7. 23: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금 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낀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교차로 통과를 위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농협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