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3:00 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 군 사령부 앞 도로 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740에 있는 1 군 사령부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원주 IC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5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