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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1 2017고단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3.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 새골 길 2에 있는 무실 교회 앞 도로를 용화산 삼거리 방면에서 법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3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구곡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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