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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13 2017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2.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중앙 고속도로 남 원주 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 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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