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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런 씨발 새끼, 야 이새끼야, 너 이리와 바”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런 씨발 새끼, 야 이새끼야, 너 이리와 바”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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