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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6 2021고정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 세) 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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