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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536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소유로서 입주자 공유의 시설이 아니고, 재건축추진사무를 위한 시설로서 생활복리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생활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공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위치, 규모, 용도범위 내가 아니므로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허가대상이라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을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주택법 제2조(정의)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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