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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6 2014고정20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ㆍ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경 충주시 B 아파트 2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현관문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복도사이에 외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5.4947㎡를 신고나 허가 없이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현황

1. 수사보고(증축여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자백 및 반성의 점,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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