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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91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양천구 D 상가 107호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그 상가에 세입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자는 공동주택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 사용자(세입자)로 있으면서 상가 앞부분에 경량철골(판넬) 9㎡가 무단으로 증축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2014. 7. 9. 11:22경(1차), 2014. 8. 12. 11:26경(2차), 2014. 9. 17. 11:37경(3차) 등 3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시정조치명령서

1. 수사보고(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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