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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13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아파트 (73 세대) 소유자로 관리주체이다.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년 10 월경 위 아파트의 가스 저장소 면적 24.15㎡를 블럭 조 건축물인 관리사무소로 무단 용도변경 하였다.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년 10 월경 위 아파트 북쪽에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 철골조 건축물 5.25㎡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2차 시정명령 공문, 이행 강제금 부과 알림 공문,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원상 복구 2차 시정명령, 원상 복구 시정명령, 행정처분 사전 통지

1. 집합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1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점), 구 주택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2호( 허가 없이 증축한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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