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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5 2016고정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 방 ’에서 술에 취해 찜질 방을 이용하려 다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안전 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찜질 방 입장을 거부하자, " 씹 할! 좆같은 곳이 네 "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고 무단으로 남탕에 올라가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위 업소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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