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5 2016고정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 방 ’에서 술에 취해 찜질 방을 이용하려 다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안전 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찜질 방 입장을 거부하자, " 씹 할! 좆같은 곳이 네 "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고 무단으로 남탕에 올라가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위 업소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