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5251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찜질 방 손님이고, 피해자 C(63 세), 피해자 D(34 세) 은 B 찜질 방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0:3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B’ 찜질 방 내 남자 탈의실에서 찜질 복이 없어 졌다며 탈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개새끼야", " 병신새끼야 옷 찾아내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 개새끼, 병신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40 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들 관리의 위 찜질 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