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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9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3 층 매표소에서 카운터 여직원인 피해자 D이 찜질 방 요금에 대하여 안내하자 요금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야간 순찰 팀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보고 음주상태로는 찜질 방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 너는 뭐야 찜 찔 방이 왜 이렇게 비싸”,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참견이냐

늙은 놈이", “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나 감당 못하잖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4회에 걸쳐 밀치고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고 매표소 근처에 있던 빈 세제 통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벽으로 밀치고, 영업 방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카운터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찜질 방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찜질 방 카운터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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