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찜질 방에 온 손님이며, 피해자 B(33 세, 여) 은 찜질 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D' 찜질 방에서 나온 후 개인 용무를 본 뒤에 재차 찜질 방에 무료로 입장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재입장이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찜질 방 카운터 앞에서 “ 돼지 같은 년, 이 씨발 년 아, 이런 개 같은 미친 년을 봤나
”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