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 04:0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 방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손님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신발장 열쇠를 카운터를 향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 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방해야, 너도 가만 안 놔둔다.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3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차례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4:0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 방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손님은 받을 수 없다며 찜질 방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너 한번 잘 걸렸다, 내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