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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5. 15. 00:1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60 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C는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 E 앞 노상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 피고인은 C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3 층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1 층으로 내려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C로부터 맞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1 층으로 내려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진단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목격한 G와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려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C의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서 ‘ 공동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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