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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1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04:30 경 부천시 H 2 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친구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 남, 23세) 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J의 여동생에게 속칭 헌팅을 시도 하여 그에게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1 층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린 후, 얼굴을 숙이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무릎으로 수회 올려 차고, 위 J는 그 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 봉을 뜯어 내 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부천시 원미구 H 1 층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M( 남, 22세) 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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