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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6. 9. 18. 01:15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 115에 있는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운전하던 차량이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C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코 부위의 좌상 등과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목을 잡고, C는 피해자 E 쪽으로 우산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D 의 진단서 첨부 및 E의 진단서 미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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