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4:30 경 부천시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3 세) 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속칭 헌팅을 시도 하여 그에게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리고, 이어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D은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1 층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린 후, 얼굴을 숙이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무릎으로 수회 올려 차고, 피고인은 그 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 봉을 뜯어 내 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처리 표
1.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