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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케이크 상자를 들었다 내리는 과정에서 그 상자가 경찰관 E의 얼굴에 닿았을 뿐 상 자로 위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케이크 상자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성질 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여러 번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E에게 “ 가정파괴범이다”, “ 새끼야”, “ 살인자 다”, “ 씨 발 놈 아” 등과 같은 욕설을 계속 하면서 거칠게 항의한 사실, 위와 같은 대치 상태가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귀가를 요구하는 E 앞에 서서 한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어 올린 후 상자로 E의 얼굴을 두 차례 밀듯이 친 사실, E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뒤로 젖혔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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