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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5404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70. 7. 10. 부산 연제구 B 대 267평(1977. 6. 2. 883㎡로 면적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C 도로 24평(1977. 6. 2. 79㎡로 면적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이 사건 제1토지는 1976. 5. 2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부산교육대학교 앞 산업도로(부산 ~ 울산간)의 확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의 일부로 편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원칙적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산업도로에 편입한 이후부터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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