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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45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I, J...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연제구 M 대 267평(1977. 6. 2. 면적단위가 883㎡로 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N 도로 24평(1977. 6. 2. 면적단위가 79㎡로 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7. 10. 피고 A는 2/4 지분의, 피고 B는 1/4 지분의, O은 1/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1976. 5. 2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P의 확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의 일부로 편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오고 있다.

다. 피고 A는 원고를 상대로 2009년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0201)를, 2010년 이 사건 제2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6208)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는데(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412)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상고심(대법원 2014다216850)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2014나54045)에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 B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4. 4. 확정되었다.

마.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7. 20.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F, G, H, I, J, K, L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별지 3 상속상황 표 기재 다만,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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