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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다21685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위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부산교육대학교 앞 산업도로 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와 구 토지대장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가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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