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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6나52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 G, H, I, J, L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연제구 M 대 267평(1977. 6. 2. 883㎡로 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N 도로 24평(1977. 6. 2. 79㎡로 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7. 10. 피고 A는 2/4 지분의, 제1심 피고 B는 1/4 지분의, O은 1/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1976. 5. 2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P의 확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의 일부로 편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오고 있다.

다. 피고 A는 원고를 상대로 2009년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0201)를, 2010년 이 사건 제2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6208)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는데(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지 않았다. 라.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7.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는 피고 C, D, E, F, G, H, I, J, L, 소외 K이 있으나 피고 C, D, E, F은 상속포기하여 결국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G, H, I, J, L, 소외 K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상속 내역은 별지 3 상속상황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L, J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G, H,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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