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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11.1.(811),1561]
판시사항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1 외 6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강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54.12.10 그가 사망한 후에 피고들 앞으로 각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각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피고들명의의 각 등기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달리 그 등기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등기들은 결국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는데 있다고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음은(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부판결 참조)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위 판결이 폐기하지 아니한 당원 1982.3.11. 선고 79다2344 판결 도 원심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점유자에게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위 판결의 취지에 반드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 4 및 피고 3 앞으로의 등기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점유도 그때부터 개시되었으며 나머지 피고들 및 소외 2에게 매도될 때까지 그들이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다음 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이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당원의 위 판례에 저촉된 것이라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 4, 피고 3 앞으로 된 등기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원심이 든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등기들의 위 소외 1이나 그밖의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는데도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관계서류를 마음대로 만들어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불법의 내용을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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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17.선고 86나255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