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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가합141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1,5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0.부터 2013. 10.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0. 7. 10. 부산 연제구 B 대 267평(1977. 6. 2. 883㎡로 면적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C 도로 24평(1977. 6. 2. 79㎡로 면적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는 1976. 5. 2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부산교육대학교 앞 산업도로(부산 ~ 울산간)의 확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의 일부로 편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오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산업도로에 편입한 이후부터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용지보상 관련 주장 피고는 1976.경 부산교육대학교 앞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용지보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 취득 관련 주장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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