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11』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이른바 ‘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등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낚시 릴( 시마 노 오시아 퀘스트 200HG) 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내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 하면 위 낚시 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4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낚시 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2 피해자란 기재 ‘H’ 은 ‘I’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I ’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2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2:13 경 광명 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좌석 위에 현금 100,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