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5』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 부평구 C, 110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올린 ‘LG V20 스마트 폰을 구입한다’ 는 글을 보고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790』 피고인은 2017. 1. 17.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디스 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0,000 원을 입금해 주면 디스 커버리 롱패딩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디스 커버리 롱패딩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 및 기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스 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5,2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337』 피고인은 2017. 1. 13. 경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