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80) 피고인은 2016. 10. 16.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D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8 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52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4) 피고인은 2014. 5. 5.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삼성 갤 럭 시 5 휴대폰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SK 텔레콤에 등록 가능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0 경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9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