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P, K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E이 3,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K의 진술만으로 2011. 12. 27. 피고인이 D의 지시로 F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E의 진술은 D 과 사이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며,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계좌 내역이나, 수표 조회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1. 7. 1. E의 부탁에 의해 M로부터 받은 3,080만 원을 G 영농조합법인과 N에게 지급한 사실과 2011. 12. 27. 3,200만 원을 E이 관리하는 F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제 1 심에서 증언을 할 당시에는 위 두 가지 사실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E, D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할 무렵에는 관련 계좌 내역과 사실 조회 등을 모두 확인한 후 기억을 더듬어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증언이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를 토대로 한 제 1 심의 증언과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한 증언을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2011. 12. 27. 자 부담금을 지급한 형식을 취하기 위해 피고인이 3,200만 원을 F의 계좌로 보내고, 이를 다시 J 주식회사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