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0고단1367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 2011. 8. 28. 14:00경 위 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11노323호 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9. 1. 30. 서울 D 사무실에서 증인이 있는 가운데 C, E, F가 F의 철거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인이 도장을 모아 직접 찍었다’, ‘철거공사도급계약의 공탁금은 원래 5,000만 원이었으나, F의 형편상 일단 2,000만 원만 지급하고, 2,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이 F를 내보낸 후 증인, C, E이 있는 자리에서 C이 보관하여야 할 철거공사도급계약서에 자필로 공탁금을 오천만원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현장에 없었고, F는 공탁금을 5,000만 원에 철거공사도급계약을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특약사항은 C이 F, E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0고단1367, 2435(병합) 사건, 2011노323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0고단1367, 2435(병합)}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1노323)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F,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84면부터 187면까지, 수사기록 322면부터 325면까지) 법령의 적용 1....